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직업에는 무엇무엇이있을까요?
채무불이행등재자들은 가입하기 힘든 직업에는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취직을 하려는데 보증보험 가입하기힘들다든지 4대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된다는지 문제가 될만한 직업들이있을까요?4대보험은 가입이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나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인 채무와 상관없이 4대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횡령, 절도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할 업체 등에서 신원보증계약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보증보험운용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