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횡령, 절도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할 업체 등에서 신원보증계약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