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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직업에는 무엇무엇이있을까요?

채무불이행등재자들은 가입하기 힘든 직업에는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취직을 하려는데 보증보험 가입하기힘들다든지 4대보험 가입하는데 문제가 된다는지 문제가 될만한 직업들이있을까요?4대보험은 가입이 힘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나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인 채무와 상관없이 4대 보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횡령, 절도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할 업체 등에서 신원보증계약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보증보험운용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