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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뜸부기229
엉뚱한뜸부기22922.02.04
퇴사시 연말성과급 반환 거절 관련 문의

금융쪽 30인 내외 사업장에서 2년 재직 후 21년 연말성과급을 12월 중순 수령하였고 22년 1월 초 퇴사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다만 21년 연말성과급은 지급일 당일 회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22년 재직기간에 연동된다는 것을 통보 받았고 (지급 성과급의 50%는 22년 상반기 중 퇴사시 반환 의무)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한 이후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20년 연말성과급은 1년 기준으로 반환 의무 없이 지급 받았었구요. 업계 특성상 퇴사시 연말성과급에 반환 의무를 부여하는 곳이나 관련 내용 통보를 지급일에 하는 곳을 본적이 없다보니 아래 내용에 대한 전문가 분들 의견을 여쭙습니다:

- 20년 성과급 지급 기준과 달리, 21년 연말성과급은 지급일 당일 50%가 22년 재직기간에 연동된다는 서명을 징구한 이후에 연말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이 서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반환 요구시 취할수 있는 조치가 소송 제기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쟁점이 잔여임금, 퇴직금 정도일 듯 한데 제가 상여금 반환 거부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성과급 지급시 없던 조건을 새로 붙여서 지급하였다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서명했어도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급 반환을 거부할 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직기간에 연동된다는 조항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새로이 생겼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집단적 동의 절차, 근로자의 동의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지급기준

    및 대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 반환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미반환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