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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랑우탄212
수려한오랑우탄212

퇴사자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에 입사하였는데 1년이 되기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 한달 전 통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 하였고

한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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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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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한달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되기 전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한 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1년을 채우시고 퇴사하시는건가요? 아니면 1년 2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건가요?

    1년만 채우는 경우, 예를 들어 22.1.1 ~ 22.12.31 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2.1.1.~ 23.1.15 까지 근무를 하시면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22.1.1. 입사시 23.1.1까지는 근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종 입사 시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연차 15개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하고 1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나 1년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1.1. 이후에 퇴사하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