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2년에 입사하였는데 1년이 되기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 한달 전 통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항의 하였고
한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럴때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한달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면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 +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이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되기 전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한 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1년을 채우시고 퇴사하시는건가요? 아니면 1년 2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건가요?
1년만 채우는 경우, 예를 들어 22.1.1 ~ 22.12.31 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2.1.1.~ 23.1.15 까지 근무를 하시면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22.1.1. 입사시 23.1.1까지는 근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최종 입사 시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라면
연차 15개 발생하게 되며,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하고 1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나 1년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4.1.1. 이후에 퇴사하면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고, 퇴사시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