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이 되기 전 2주전에 퇴사 통보를 받고, "한 달을 채워도 좋다"는 제안을 회사로부터 받았다면
1년을 채우시고 퇴사하시는건가요? 아니면 1년 2주까지 일하시고 퇴사하시는 건가요?
1년만 채우는 경우, 예를 들어 22.1.1 ~ 22.12.31 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2년차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22.1.1.~ 23.1.15 까지 근무를 하시면 23.1.1.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소한 22.1.1. 입사시 23.1.1까지는 근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