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어 가입의무는 없고 임의가입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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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의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질문자님퇴사일 기준 15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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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근로자대표(과반수노조 지위상실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의 내용 변경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후 과반노조가 아니어도 이미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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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법상 퇴직금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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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차피자 알바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질문자님과 직원분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건강, 연금 및 주휴수당의 경우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거나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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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일에근로를 제공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언제가 휴일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요2.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올해까지는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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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따져봐야 하나, 고용센터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기계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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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2년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중간정산 사유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요청이 따른 중간정산만 유효하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은 중간정산 사유가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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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겠지만 위의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면 직무수당, 운전보조금, 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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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을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대략 7년5개월 근무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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