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근무 관련 특근비 받을 수있나요?10인 미만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현재까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10인 미만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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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1년이상근무의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일과 별개로 퇴직금 요건중 계속근로기간 1년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합니다. 가입일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퇴직연금 적립액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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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히고 30일 후에도 직원이 구해지지않으면 계속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후임인력의 채용과 별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불가능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그리고 지급받은 임금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6일근무의 경우 약 23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공고와달리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되더라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경력 등이 생각했던거와 달라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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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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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4대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10,464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0,000원을 지급받으셨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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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영수증관련 문제 +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사용을 질문자님이 한게 아닌 사장이 사용한 영수증 등 증빙만을 관리한 경우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인계인수를 하는것으로 근로계약에 명시되었다면 해주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이미 퇴사처리가 된 경우라면 반드시 다시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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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전체미사용 연차소진 가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5인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부여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몇일을 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을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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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를 하신거라면 이후 회사에서 신규인원을채용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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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1년이 다돼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이제라도 써달라고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미작성 한다고 하여도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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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다음날 무단결근을 하였을때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2.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가능은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4. 네 퇴사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리를 해주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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