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휴일일 경우 사직서 날짜
2022년 1월까지 근무인데 29 30 31일이 주말에 설연휴입니다.
그래서 1월31일까지로 써서 냇는데 1월28일까지로 써서 내래서
찾아보니 2월1일로 써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2월 1일을 퇴직일로 기재하신 사직서를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 1월까지 근무인데 29 30 31일이 주말에 설연휴입니다.
그래서 1월31일까지로 써서 냇는데 1월28일까지로 써서 내래서
찾아보니 2월1일로 써야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28일로 사직서 제출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리한경우라면
철회가 불가하므로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28일로 적으라고 한것이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아니면
28일로 적을경우 상실일이 29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적으라고 한경우라면
사직서제출무효를 주장해볼 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 사직희망일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과 협의하여
사직일을 조정할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이 2.1인 경우 그 날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1.28로 퇴사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1.28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2.1자로 퇴사처리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2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의원사직 시 사직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일을 정할 수 있으며, 사직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근로자가 정할 일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에 응하여 사직일자를 변경할 수는 있겠으나, 변경할지 말지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문의하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 날짜를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에 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특약 규정이나 민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는 민법의 기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