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자격취득시 월소득액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의 산정식 그대로 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무중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이 발생할 것으로예상된다면 조금 더 금액을 높게 넣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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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추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위에 야근시 법카 결재에 대한 내용과 질문자님 스스로 정리한 출퇴근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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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휴무 시 근무일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상별도규정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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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 전체에 두개 법인의 업무를 강요하는데 이중취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전에 합의를 하여 타회사 업무를 시키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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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가입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중고용 및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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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별도 답변을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인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관련하여 센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그리고 구직활동은1. 워크넷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 내역2. 민간취업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취업활동증명서3. 개인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는 경우 : 모집공고문, 지원확인서류(보낸편지함)4. 온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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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고에 대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190만원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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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16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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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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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률을 알수는 없지만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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