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무 당일 해고통보는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월 6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지만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7월부터 9월 퇴사까지의 지급받은 금액에서고용보험, 건강보험(8월분, 9월분), 국민연금(8월분, 9월분)이 공제되어 지급된걸로 보입니다.2. 3개월 미만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의무는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현재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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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시 사업주가 휴업급여 일부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항목이 아닌 위로금 형식으로 나머지 30%를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받는 휴업급여에서 공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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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혼재된 실업급여 신청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 퇴사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남은 일수를 일용직 근무일수로 채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네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 되도록 그만큼 늦추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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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연장(정년 후 기간제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사내규정에 9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면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6개월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60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9개월 미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회사에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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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늦게라도 납부만 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후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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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데 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승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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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갑질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에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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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하여 3개월 계약직 종료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3개월 계약직 퇴사일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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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모자란 일수 주말알바로 대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에 맞지 않게 근로자로근무함에도 3.3%로 세금공제를 한다면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하지만 절차소요시간 등이 있으므로 되도록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는 사업장에서 일수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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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 후 계약직으로 계속 근로시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규정으로 별도 규정된 내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근속수당의 지급여부에 대해 합의하시면 되고 법상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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