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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문어29
갸름한문어29

급여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230만원 고정급에 주5일을 일하는 곳에서.

2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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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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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1월 미만의 근무기간

    질문자님이 1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 / 31일 * 2일 = 161,290원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주5일 8시간근무기준 월급230만원을 가정할 경우

    시급은 11,000원정도 됩니다. 따라서 만천원 *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2일치 를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 임금의 일할 계산은 (월급 금액)*(휴일포함 재직일수)/(그 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1월이라면 230만원*2/31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법에서 정해진 바 없어 당사자간 합의하에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도에 입·퇴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x 근로 제공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월급액/ 해당 월의 역일 수 x 근무일수"로 임금을 산정하거나,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로일수(근로일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액의 일할계산 방법은 사업장 마다 상이하지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유/무급 전부 포함)를 곱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230만원 고정급에 주5일을 일하는 곳에서.

    2일만 일하고 그만두게 될 경우에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30x 2/ 31또는 30일(달력상 역일수) = 세전148387원

    4대보험 정산 처리될 경우 이보다 2~3만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계산방법은 통상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을 구하여 시급을 곱하거나, 월급에 2/해당 월의 역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300,000 x 재직일수(2) / 해당월일수(30 or 31)

    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월 중 2일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에는 "230만원*2일/31일= 148,387원(세전)"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2,300,000÷209×16=176,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