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휴일근로에 대하여 1배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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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각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퇴직 후 이미 발생한 퇴직금을 포기하는 약정이라면 유효할 수 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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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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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소지 해외동포의 취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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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원천신고와 사대보험없이 7년동안 일을 합니다. 문제가 될 거 같아 신고를 하려는 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제 일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3. 3년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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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시급제)가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일 경우 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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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인 친구 아버지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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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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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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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시한 일자에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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