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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흑로95
기특한흑로9522.01.03

연봉제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인 이상 회사에
2020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 근로계약은 연봉 3600만원에
근로시간 평일 08:00~19:00, 토요일 08:00~17:00(매주) 이었습니다. (추석, 설날 제외 공휴일 안쉬었음)
그러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됨에 따라
연봉 변화없이 평일 08:00~18:30, 토요일 08:00~17:00(격주)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주52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공휴일 근무 문제로 사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근로계약시 공휴일도 나와서 일하는걸로 계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근무를 해야하고 근무를 해도 특근비나 대체휴무가 없는걸로 말씀하셨나봅니다.

(7월부터는 공휴일이나 쉬는 토요일에 일하면 대체휴무를 신청하여 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63시간에서 주51.5시간으로 줄었는데 연봉은 그대로니 나와서 일하라는 것처럼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싶어서요.

상사분들은 시급제 근로자만 52시간 해당되고 우리는 연봉제라 해당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저로써는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이네요..

주5일제 근무가 아니고 연봉제인 경우 국가공휴일에 쉴 수 없고 나와서 일해야 하나요?
만약 쉰다고 하면 월급이 차감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날에 더 일해서 주 52시간을 꽉 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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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연봉제나 시급제에 관계없이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만 허용되므로 주52시간이 최대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근거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휴일은 2022년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작년부터 국가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임금을 차감할 수 없고,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며 근로계약상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 이를 채우지 않아도 약정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이 차감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시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채워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액은 그대로 가되, 기존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그 기준에 맞는 시간에 근로해야 한다는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