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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쌍봉낙타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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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소지 해외동포의 취업

상기 비자 소유자를 고용하려는데 자격증은 피부미용이구요 업종은 청소 서비스업인데요 서로 다른 업종에는 고용과 취업이 불가한가요?

코로나로 인해 피부미용계통에는 취업이 어려운걸로 아는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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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F-4 비자는 대학졸업자, 만60세이상, 법인기업대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한 해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단순 노무분야에 취업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하며,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은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