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노동청에서 미달하는 최저임금 차액분의 지급지시를 하고 사건은 종결을 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를 처벌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자녀에 2년 육아휴직 사용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아이당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개실일 합의가 안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연차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시간 근무하는 일자에도 당연히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사용 이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사비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지고 나올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놓고 가라고 한다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정한 내용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한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며 재입사 가능시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연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연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적립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망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중간정산은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신청서,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누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 투잡하는것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 각각 따로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겸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에 알리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