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된 경우 연차휴가 계산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된 시점을 직원의입사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5인미만임에도 연차를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시점에서 다시 법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것보다 기존에 연속하여 받는 부분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계속 이어서 연차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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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육아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실업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의 요건을 충족하여휴직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제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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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몇살부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근로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입니다. 만 15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근로가 가능하며, 회사는 미성년 근로자가 제출한 2가지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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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갈취당했어요 가스라이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세금 환급부분에 대해 회사에 속아서 입금한 부분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것같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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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이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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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변환 퇴직금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퇴사후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야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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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부당대우 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의 내용에 있어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였다면 회사의 정정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이 반드시변경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할수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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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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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22년부터 달라지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는경우 근로자는 근무를 하고 싶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가능하며 휴일에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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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동법이 이해가잘안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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