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그리고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정산에 있어 출퇴근카드를 찍을것을 요구한다면 매일 출퇴근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근무자에 대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모집ㆍ채용, 임금,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등에 대하여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정확히 산정하여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퇴사일과 임금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대 근무자의 법정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임금의 50%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라면 200%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일용직 퇴직금계산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연차,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올려주신 산정내역서상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에 이상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118,777원으로 산정하는 부분에 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통상임금 부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내년이 되면 최저임금에 맞게 임금인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이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내년 기준)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 연차계산 및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7.3개 입니다.3.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4.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월급액에 포함시키는 형태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서 정한 시간에 못미친다고 하여 연장수당을 삭감하여서는 안된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과태료 부과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무대응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해당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하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