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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카크261
사려깊은라마카크26121.12.22
연차와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질문할께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하는 업장은 외식업 주방직원이고 상시근무 직원이 5인이상인 곳입니다

(총 주방4명+홀4명=8명이구요 보통 하루에 홀직원 3명 주방직원 3명 출근합니다) 오늘 사장님과 연차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도중 나온 말이 퇴사를 할때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시는거 아시죠 ? 했습니다 그러더니 노무사랑 얘기하고 다시 말씀해주신다고 가시더니 몇시간뒤에 전화하셔서 너네 그렇게 연차수당받을꺼면 타임카드를 찍어야한다 그래서 5분이라도 지각하면 연차 1개를 제외할꺼고 정시출근 정시퇴근해야하고 아파서 조퇴해도 연차를 제외 할꺼다라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유동적으로(손님 없을때 조금 일찍가는 것? 근데 이거는 홀만 그렇게 적용하고 있고 주방은 라스트오더가 있기때문에 빨리 퇴근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스케줄 운영을 해서 연차수당을 받지 않을꺼냐 아님 타임카드 적용을해서 연차수당을 받을꺼냐 선택하라 하시더군요 전 2020년 2월 입사후 한번도 지각한적도 없고 더 빨리 퇴근한적도 없습니다

지금 연차를 적용하시는게 월 1회 꼭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월 7회휴무 인데 그중 6회(근로계약서상 월휴무)+1회 연차) 연차를 원하는날 쓰지 못하는거가 이미 거기부터 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지껏 월에 1회 사용하게 하시고 여름휴가 3일해서 15개를 소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제권리를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궁금한건 타임카드를 찍어야 되는게 한 업장에서 모든 직원이 다 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연차수당을 원치 않은 직원은 유동적으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원하는 직원은 타임카드를 찍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각 및 조퇴는 일정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바, 타임카드를 찍어 5분 지각 시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지 않겠다는 사장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 그리고 이러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정산에 있어 출퇴근카드를 찍을것을 요구한다면 매일 출퇴근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타임카드 찍는 것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타임카드를 찍어서 출퇴근관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나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일 궁금한건 타임카드를 찍어야 되는게 한 업장에서 모든 직원이 다 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연차수당을 원치 않은 직원은 유동적으로 스케줄근무를 하고 연차수당을 원하는 직원은 타임카드를 찍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

    회사의 내부운영방식이므로 따라야할 것입니다.

    연차를 1회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그당시 이의제기없이 휴가날 나오지 않았다면 휴가사용으로간주될 것이고,

    총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및 연차대체합의된 개숫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