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질문이요

2021. 12. 22. 13:22

제가 다니는 현직장이 정리돼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현직장 근무일수가 180일 이하라 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전직장에 월요일(20일)에 이메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냈는데 읽지를 않아서 다음날 화요일날 카톡이랑 문자도 넣어놨는데도 읽지를 않아서 오늘 전화까지 했는데 차단당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데 그렇게 나오면 전 계속 연락을 해야 하나요? 이메일은 보고도 안읽음 처리를 한거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전 회사와 좋지 않게 나와서 연락하는게 스트레스이지만 계속 노력중인데 발급 요청을 하고 열흘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사업장에서 요청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기한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12. 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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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메일로 보냈을때도 받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신다면, 수신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증명이나 등기를 송부함으로써 수신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등기를 보냈음에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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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1. 12. 2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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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과태료 부과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무대응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고용센터에 알리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발급하는 방향으로)

        감사합니다.

        2021. 12.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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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12.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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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12.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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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2.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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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회사와 좋지 않게 나와서 연락하는게 스트레스이지만 계속 노력중인데 발급 요청을 하고 열흘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사업장에서 요청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떼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 작성해야합니다.

                미작성시 과태료대상입니다.

                2021. 12. 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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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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