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카톡 효력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전전직장에 오늘 카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양식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사장은 카톡은 확인했으나 답이없습니다. 10일이내에 제출을 안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1)카톡으로 보낸것도 효력이 있는지
2)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그냥 전화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업주에게 출력할 수 있는 PDF 등 자료로 보냈다면 유효합니다.
회사의 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회사가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카톡으로 해당 요청서를 첨부해서 보냈으므로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우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안내 받은 후 조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카카오톡 메시지라 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이나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10일 이내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제출의 방식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카톡으로 보내도 무방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한 것도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