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연차휴가일 수 발생은 며칠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2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발생하며 2020년 1월 1일에 지난 1년간 80%를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0년 3개월 무급휴직을하여 80%미만 출근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개근한 월수에 따라 연차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0
0
제가 실업급여 or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눈에 보이는 실업급여 사유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4시간 근무만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수급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그 금액이 절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글을 보면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0
0
투잡 중 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받을 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더라도 주말강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주면 일부 금액이제외되고 실업급여를 지급할걸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0
0
퇴사시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발생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15개의 연차를 제외한 11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6
0
0
사립학교 계약직원이 같은 학교 같은 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의 채용공고를 확인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계약직 근무중에는 정규직 공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6
0
0
공기업 면접 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1일지나서 채용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의 승소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최종합격 통보를 한 상태에서 취소를 하였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26
0
0
퇴직공제지급 가능일수와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공제금은 적립일이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0
0
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사내 자체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0
0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하면 연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21년 현재 2,539,73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위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 및 조기노령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전화를하시어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0
0
공정대표의무위반에 관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의 경영이나 시설상의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하나의 사무실을 복수의 노조가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6
0
0
8641
8642
8643
8644
8645
8646
8647
8648
8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