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있는 주 의 12시간제한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다른 일자에 8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는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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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계획표? 같은걸 회사에서 작성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연차사용촉진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연차휴가일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출근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질문자님이 휴가일에 출근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무제공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노무제공 수령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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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육아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등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이유는 질문자님 이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어머님이 등록되어 있다면 시어머님이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사유도 제출을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3개월 이후에 시어머님께 아이를 맡기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는 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답으로 말씀드리기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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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안에서 당직 근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우선 실제 당직에 해당이 되면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것을 보면 당직시간을 포함하고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보이므로 법위반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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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여 사업주 처벌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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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 관련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이면 2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영향 없습니다.2. 3개월을 꼭 채우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은 없습니다.3.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직장의 근로시간의 짧은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5.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새로 취업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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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질병휴직을 신청을 하시고 회사에서 거부하고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회사측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센터의 도움을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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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사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휴업, 폐업, 명의변경을 하셔야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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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이력도 남기지 못하게 한다면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연장근무 지시 카톡대화, 회사피씨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질문자님 스스로 기록한 출퇴근 시간 등)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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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8월 2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2.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당겨쓰도록 사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합의하면 가능합니다.당겨쓰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가 없음에도 쉬는 경우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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