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2021. 11. 25. 23:38

2020년 8월 1일 입사 - 현재까지 근무 중 (2021년 11월 25일)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

- 20년 9월 ~ 21년 11월까지 월 1회씩 월차 사용하였음 (총15회)

이럴 경우, 2022년 8월 1일까지 연차를 11회 더 쓸 수 있는 거 맞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총 26일이 발생하였으므로, 15일을 뺀 11일을 더 쓸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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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11일 더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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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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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휴가 중 남은 일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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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2020.8.1에 입사하여 2022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8.1~2021.2021.6.30(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 2020.8.1~2021.7.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8.1에 발생)

          - 2021.8.1~2022.7.31(2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2.8.1에 발생)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며, 이 중 15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1.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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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내년 연차발생일 이전까지

            11개의 연차가 사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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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20년 9월 1일, 10월 1일, ..., 21년 7월 1일)

              • 2021년 8월 1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 따라서, 2022년 8월 1일 전까지 총 26일의 휴가 중 이미 사용한 15일의 휴가를 제외하고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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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1년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최대갯수는 26개입니다.

                최근대법원 판레에 따르더라도 위 경우 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2021. 11. 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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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하십시오.

                  2020.8.1입사 시 2021.7.31.까지 최대 총 11개 사용가능

                  2021.8.1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 새로 발생.

                  2021. 11. 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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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현재 연차는 11개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마다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있으니, 정확히 얼만큼의 연차가 남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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