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퇴사자 연차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을해줘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소속 직원분이 2008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31개 회계연도(1.1) 기준 217.5개 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로 소멸한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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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근무하다 미끄러져 넘어졌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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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직책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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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신고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셔야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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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x 15,0002. 연장근로 6시간 x 15,000 x 1.53. 야간근로는 7시간 x 15,000 x 0.5(22:00 ~ 06:00까지의 근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시간에 잡혀있는 경우)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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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퇴사압박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면 인사발령 부분을 거부하고 본래의 출근지로 출근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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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그리고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의 경우 근로일이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출근은 하지만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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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농사일로 취직시켜 주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형분을 초청하면 발급하는 비자는 보통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 입니다. 이 경우 처형이 전문기술이 있어 E-7을 발급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노무라면 개인적으로 초정하는 것은 어렵고근로를 위해서는 E-9 비자 (비전문취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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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는 위반 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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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재발이나 휴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요양기간은 주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배치된 공단 자문 의사가 해당 요양기간의 과다 산정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요양기간이 정해지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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