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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홍보물의 게시․부착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허가없이 다른 장소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무단으로 게시․부착된 홍보물을 철거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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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드리기가 어렵지만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하신 경우 기본적으로 법령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1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한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사내 규정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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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노동조합 대표자와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는없다(2003.3.18, 노조 68107-119) 노동조합의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표자격이 없는 자가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2000.9.22, 노조 68107-856).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은 노동조합대표에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없는 파업주도세력이 단체교섭사항을 사용자와 체결한 합의서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1989.8.26, 노조 01254-12490).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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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18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30일에 퇴사를 하신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57개 입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동안 46개를 사용하셨으므로 미사용 연차 11개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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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545, 2008.9.2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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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 중 같은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68107-450 2002.5.22) 따라서 회사의 전체 구성원 중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 임원, 인사팀장 등)와 노조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람(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비서,경비,회계 등)를 제외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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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였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규 등이 적용되어 실질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하니 일하면서 수집한 각종 자료 등을 들고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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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 주휴수당? 꼭 일주일 채우고 그만둬야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를개근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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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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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내부규정 등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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