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2021. 11. 19. 00:23

저는 주5일 (월-금)주6일(월-토) 격주로 근무하는데 평일은 7시간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합니다. 달력을 보니 월급이 13일인데 1년에 4주일때도 5주일때도 있으니.. 딱 네이버에는 정해져 나오는데 저는 격주근무라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하는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1.13~2020.8.13 까지는 월-금,월-토 격주근무에 평일은 7.5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는데 위에 질문에 계산법알려주시면 말씀드리고 받을까하는데 혹시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1주는 43시간(=7×5+8), 다른 주는 35시간(=7×5)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43+3×0.5+7+35+7)÷14×365÷12=1,770,160

격주로 1일 7.5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8,720×(45.5+5.5×0.5+7.5+37.5+7.5)÷14×365÷12=1,909,680

사례의 경우 월급으로 150만원 받았다고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11.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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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

    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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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시간은 37.5시간이고 격주 토요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 할 때

      토요일 근로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7.5시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토요일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할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최대 8시간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통장급여내역 등을 소지하여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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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11. 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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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평일은 35시간을 근무

          하며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1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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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0.1.13~2020.8.13 까지는 월-금,월-토 격주근무에 평일은 7.5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는데 위에 질문에 계산법알려주시면 말씀드리고 받을까하는데 혹시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근무하는 시간중 야간근로포함여부 ,

            동종업무 종사자중 더 일하는 자가 있는 지 여부등이 파악되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단시간 근로자로 가정, 야간근로가 없다 볼경우

            최저시급기준 190만원이상이며 세금을 제하더라도 150만원은 최저시급미달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11. 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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