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주5일 (월-금)주6일(월-토) 격주로 근무하는데 평일은 7시간 토요일은 8시간 근무합니다. 달력을 보니 월급이 13일인데 1년에 4주일때도 5주일때도 있으니.. 딱 네이버에는 정해져 나오는데 저는 격주근무라 주휴수당 포함 월급이 어느정도 되야하는지 어떻게 계산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하는방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2020.1.13~2020.8.13 까지는 월-금,월-토 격주근무에 평일은 7.5시간,토요일 8시간 근무를 했는데 월급을 15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못했는데 위에 질문에 계산법알려주시면 말씀드리고 받을까하는데 혹시 못받게되면 신고도 가능한가요? 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을 해드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보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에 관하여 자세히 계산하신 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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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
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평일은 35시간을 근무
하며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1만원이 월 최저임금
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