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은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어플로 월급계산을 해보려합니다
매주 화 4시간/금4시간 / 토8시간
주3회 근무하고있습니다
주15시간이 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설정하냐에 따라 주휴수당ㅇ바뀌더라구요 소정근로시간을 16÷3해서 5.3정도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16시간이고 주휴수당은 16/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 시급]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따라서 1주의 주휴수당 계산은 16/40 X 8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한주 16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매주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는 바,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네.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을 더해서 5로 나누면 됩니다.(40으로 나누고 8을 곱함)
5.3이 아니라, 3.2시간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5=3.2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