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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9

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째 되는달인데 법적으로 1년 지나면 연봉협상 이루어 져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연봉인상을 안해줘도 뭐라 할 수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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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1.20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연봉협상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연봉인상을 받으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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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액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회사가 임의적으로 인상하면 되는 재량 영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연봉협상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연봉인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인상 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인상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들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연봉 등에 대해 매년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존재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기준(임금 등)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이 정한 최저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연봉인상 횟수, 시기, 인상률은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매년 연봉인상을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는 한 국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봉제인 경우 매년 연봉을 얼마로 인상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반드시 1년마다 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매년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사규등에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와 연봉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협상을 하지 읺는다는 이유로 사용자를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규정 등으로 1년에 1회이상 연봉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직원과 연봉협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별도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임금인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액이 아니라면 그 이상에 대하여는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액을 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협상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정한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합니다.

    다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협상하면 되며,

    1년을 도과했다고 하여 법위반 등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