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기준일애 대해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 입사후, 24년 12월 현재 연봉협상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는 6월 기준 1년 이상자만 해당된다고 저는 25년 6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 2년 후 연봉협상이 된다는 것인데 이걸 받아들여야하는지 아니면 만 1년이 지났으니 다시 협상을 하자고 요청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봉협상 주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에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에 연봉 협상 대상에 관하여 정해놓은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회사가 협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나 만 1년이 지났으니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다시 협상을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의무규정이 없다면 매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봉이 매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매년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다른 근로자도 그러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