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관계 없이 연봉협상을 해도 되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결정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협상을 하는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는 것이 좋고 6월에 하던 7월에 하던 사용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4. 너무 이런 문제로 갈등(예민)을 일으키면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