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곧 1년차가 되서 연봉협상 궁금합니다

25년 6월 16일 입사했고 곧 1년입니다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고 7월에 하자고 말씀주셨는데 7월 입사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다시 말씀 드려서 6월16일이 1년이 되니까 17일에 할 수 있냐고 말씀 드렸는데

보통 1년 되고 1~2개월 지나서 하던가 연초에 한다고 하시는데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회사는 중소기업입니다 따로 회사에서 정해둔건 자세히 모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기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노사가 자유롭게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연봉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법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속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회사마다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만약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언제 꼭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통상적으로 1월 또는 4월부터 연봉인상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중소기업이던 대기업이던 관계 없이 연봉협상을 해도 되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봉을 결정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소기업의 경우 연봉 협상을 하는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는 것이 좋고 6월에 하던 7월에 하던 사용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4. 너무 이런 문제로 갈등(예민)을 일으키면 연봉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회사와 개별 근로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통상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