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면7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1,894,420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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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법적으로 연차 다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어떻게 약정이 된지는 알수 없지만 연차를 선부여 받은 경우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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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 책 출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작권자로 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전의 작품으로 인세를 받는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어 이후에는 대략 한달에 28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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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를 회계년도 기준 제도를 운영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VS연차소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수당정산만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려는 경우라면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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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질병으로퇴직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의사소견서상 치료기간이 4주라면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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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15개의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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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역류성 식도염)로 자진퇴사 후 구직(실업)급여를 요청할 경우 회사의 대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퇴사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확인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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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3년 6개월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50세 미만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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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금액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 수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반영되어 있는 연차 부분을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정산을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상여금과연장/휴일근무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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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으로 판단을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되지 않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전부 합산합니다.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 4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1일부터 말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을 규정하고 있어실제 금액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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