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책 출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하던 일이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 퇴사하면서 그동안 써왔던 글을 출판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을 해서 인세가 들어온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차감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해봤는데 120일이 산정되더라고요. 이 120일은 주말 포함해서 4개월 동안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저작권자로 인세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전의 작품으로 인세를 받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1회차는 8일치가 지급되어 이후에는 대략 한달에 28일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책을 출판함으로 인해서 사업자를 내신다던지,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책을 출판하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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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구직급여는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1일 실업급여액의 하한액 및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이는 근로자의 퇴직전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을 해서 인세가 들어온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되거나 차감되나요?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계산기를 해봤는데 120일이 산정되더라고요. 이 120일은 주말 포함해서 4개월 동안 받는 건가요?
수급일수를 의미하며,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에 따라 해당기간만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