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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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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4개월을 받고 다시 취업을 해서 해고를 당하든지 계약 만료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4개월 받을 실업 급여를 빨리 취업이 되어서 2개월만 받고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받을 실업 급여를 빨리 취업이 되어서 2개월만 받고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남은 것의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면 그때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못받은 실업급여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수급기간은 소멸합니다. 다만,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둔 채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