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를 4개월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4개월을 받고 다시 취업을 해서 해고를 당하든지 계약 만료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4개월 받을 실업 급여를 빨리 취업이 되어서 2개월만 받고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 받을 실업 급여를 빨리 취업이 되어서 2개월만 받고 중단을 하게 되면 나머지 2개월은 그냥 사라지는 건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면 남은 것의 1/2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갖추면 그때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 재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못받은 실업급여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 남은 수급기간은 소멸합니다. 다만,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둔 채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재취업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