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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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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권고사직 당해서 4개월치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개월만 실업 급여를 받고 취업을 할 경우 남은 2개월에 대한 실업 급여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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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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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2이상 수급했다면 수급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 못받은 실업급여 자체를 소급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받지 못한 2개월의 실업급여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취업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