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여, 향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향후 새로 취업하여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는 시점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다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안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모의수급액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