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가 4개월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바로 다른 직장에 지역을 해서 다닐 경우에 예를 들어 새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받지 못한 4개월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다음 직장 퇴사했을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요 만일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소급 적용이 되나요
실업 급여 적용 기준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일부터 3개월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근무했을 경우 최장 몇 개월까지 적용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