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9개월 근무하던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업 급여가 4개월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바로 다른 직장에 지역을 해서 다닐 경우에 예를 들어 새 직장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현재 받지 못한 4개월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를 다음 직장 퇴사했을 때 소급 적용이 가능하나요 만일에 가능하다면 어떻게 소급 적용이 되나요
실업 급여 적용 기준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80일부터 3개월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십 년 근무했을 경우 최장 몇 개월까지 적용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까지의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회사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다음회사에서 4개월 계약직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일수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과 최종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