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미만 근로시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2.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따로 연말정산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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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3개월 병가사 연차갯수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병가기간 등을 제외하고도 80%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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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시 제 알바나 임대사업자가 걸림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한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 별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받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이 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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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를 4일 연속 시키면 안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2시간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야간근로일수에 대해서는 규정이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야간근로 수행에 대하여 약정을 하였고 임금산정에 이상이 없다면 4일 연속근로의 경우에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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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소송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까지의 소송기간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쟁점이 복잡할수록 시간이 많이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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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근무시간이 주12시간으로 줄었어요.퇴직금 산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중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은 질문자님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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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부터 근무시 임금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면 됩니다. 이 경우 22일부터 근로를 하였으므로 계산은 2,200,000 x 10 / 31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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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8월 4인, 9월 5인일 경우 연차수당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경우 5인미만에서 올해 9월에 5인이상으로 전환이 된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입사일이 올해 9월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부터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1년 미만 기간 11개)하고 2022년 9월에 추가적으로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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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과 관계없이 실제 연속근무를 하여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지만 사직서 관련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확답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아버님이 근로하면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전부 챙겨서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노동청 진정 등을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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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치료하고 난 뒤, 비급여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보험의 종류나 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실비처리시 산재 비급여부분은 약 40% 정도 나온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내에서도 비급여에대한 부분은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부지급된다면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근재 보험이 없는 경우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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