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11. 16. 18:01

건설업 일용직이 있는데, 일당 30만원 정도 됩니다.

월 7일 근무하여 지급한 금액이 210만원 입니다.

일용직 신고시, 고용이랑산재는 발생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비과세금액은 일당 15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에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달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연말정산도 진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일용직관련해서 현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장나누고 이제 7,8,9월 일용직 보내드렸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신고 늦게하면 공단이나 법인세신고할때 가산세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산세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의무가입자가 되려면 월 8일이상을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하는 일당의 기준은 187,000원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낮은 일당은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11. 1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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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 8일 미만 근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추가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로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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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11.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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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료는 추후에 발생이 되는건가요??

      월 7일미만으로 근무한것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경우 일용직 근로에 해당하는 바,

      원칙적으로 국민 건강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금액은 일당 15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초과되는 금액에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18만 5천원 이상금액부터 과세처리됩니다.

      그리고, 매달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연말정산도 진행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일용직관련해서 현장이 나눠져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장나누고 이제 7,8,9월 일용직 보내드렸는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맞는건가요?

      4대보험등이 늦게 신고된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세신고 및 가산세 여부는 세무회계파트 별도 확인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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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일용직의 경우 월 8일미만 근로시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일용직 근로자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따로 연말정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2021. 11. 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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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2021. 11. 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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