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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탄력근로제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차출퇴근제는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러한 시차출퇴근제는 유연근로제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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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간 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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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8시간 알바를 하고 싶다고하는데요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요? 알바비 지급 기준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회사에 근무중인 분을 채용하셔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급여의 경우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주 8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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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근로시 시간외수당 및 법정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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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0분 이상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7.5시간이고 주5일근무인 경우에는 7.5 x 5 + 7.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704,978원이 월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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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정 당에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가가 적용되는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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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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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이 산재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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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고용시 고용 노동계약서를 안썻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노동문제는 노동자의주장대로 이루어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근로자의 주장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진술 및 각종 증거 등을 토대로조사를 하여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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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출장에 따른 이동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동중에도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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