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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올려주신 컴퓨터 강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섭외하여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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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30인미만은 내년부터) 따라서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법상 연차대체의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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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외부강사를 섭외하여 강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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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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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굵은 글씨 위주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참가인이 연차휴가신청일(2017.5.2.과 2017.5.4.)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차휴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2017.5.2.과 2017.5.4.에 무단결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가인이 연차휴가를 신청한 2017.5.2.과 2017.5.4.이 업무폭증이 예상되는 극성수기도 아니고, 참가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근로 인력이 현저하게 감소된 기간도 아니었다.②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은 참가인이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이므로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들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업무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상황은 아니었다.③ 원고는 다른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 2명에 대하여 2017.5.4. 연차휴가를 승인하였다.④ 5월의 징검다리 연휴는 연초부터 예상된 기간이었는데, 만일 참가인의 연차휴가신청일이 포함된 기간 중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질 것이라 예상된다면 원고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과 원고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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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따라서 인사노무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형법상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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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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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일을 유급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은 선거일은 휴일이므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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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적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근로관련 서류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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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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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장래 발생할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이경우 선사용 갯수는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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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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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근로자 해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이나 무단조퇴의 경우에도 통상 회사내 취업규칙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시 지각이나 무단조퇴 횟수 등 다양한 사정을 두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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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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