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시급이 궁금합니다

2021. 06. 24. 10:32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카페 알바 수습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나요!?

수습시간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70프로인곳도 있고 80프로인곳도 있는데

수습기간에 정당하게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재량에 있으나, 통상 3~6개월 사이를 수습기간으로 두고 수습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습기간으로 정한 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간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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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에서 정하기에 따라 운영이 될 것이며, 위에 따라 1년 이상 계약시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외에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문저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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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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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회사는 직원에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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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 시행령 제3조).

          • 따라서 해당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1. 06. 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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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 설정되었다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다만, 70%, 80%를 지급할순 없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0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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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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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통 카페 알바 수습기간은 얼마나 두고 하나요!?

                수습시간에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70프로인곳도 있고 80프로인곳도 있는데

                수습기간에 정당하게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1. 수습을 정한다면 보통 3개월로 정합니다. 1달로 정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2.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근로자 서명이 있어야 함), 수습기간 50퍼센트, 70퍼센트, 80퍼센트 정하는 것은 자유이나,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3.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1. 06. 25.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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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급여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중에는 3개월 한도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1. 06.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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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을 지급할순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1. 06.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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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을 둔경우 감액할수 있다고 규정하면

                      최저임금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사항은 위와같으며 통상 3개월이내로 합니다.

                      70~80프로인 경우 최저임금 90%보다 많이 지급한다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6.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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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액수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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