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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멧새128
신속한멧새12821.06.24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중 근로단절 궁금증

실업급여를 6회중 2회를 수령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는데 일의 특성상 근로단절 없이 일하기는 힘들지만 근로단절이 발생한다해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은 근무를 이어가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가 2021년 5월 24일이 취업일인데 매달 24일부터 다음달 23일 안에 1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휴무일인 토요일 일요일도 그 10일 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제가 6월 1일 입사해서 6월 10일 퇴사했다면 근로일이 10일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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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이력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재취업 이후 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개월에 10일 이상,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일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를 말하므로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월력일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확인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르므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토요일 휴일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1개월에 10일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