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 급여 대상자인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궁금한 것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취업일로부터 구직급여 만료일까지 남은 일수가 반이 남았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꼭 그 회사에서만 1년 근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중에 다른 데로 옮기면 불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즉,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날에 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이직을 하는 경우 단절(공백) 없이 바로 취업해야
합니다.(이 경우 두 사업장 합산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라도
공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