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나중에 실업급여 받은 상태로 회사 취직해서 1년 다니면 성과금? 이라고 해서 나머지 비용을 준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구요
취직해서 3개월 다니다가 또 다른 회사 취직하고 그럼 못받나요?
어떤 회사든 1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아니라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취업 후에 이직을 하는 경우 공백없이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지급되는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취업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