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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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는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근로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선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기본 내용(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하신 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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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기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여이체내역 등을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대리 관련 비용은 무료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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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관계로 못받은 임금 받을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으로도 받지 못한 나머지 임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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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 교대근무와 통산근무중 어느쪽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4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하루 24시간중 8시간(주간 또는 야간)을 근무하고 계시다면 교대제근로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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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촉탁직 모집 관련 법적 리스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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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입사 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2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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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이어서 시니어강사로 채용할 경우 연차부여는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정리 후 재고용 시 연차계산은 정년 이후 재고용시를 입사일로 보고 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 2001.02.02, 근기 68207-338 )에서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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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한 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직원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시어 2023년 3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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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중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가입합니다. 실무적으로 등기임원은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다만 등기임원의 경우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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