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1년 이상/ 1년 미만 그리고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계약없이 계약을 만료하려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1년 12월 14일 만료 퇴사라면 1년 미만 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연기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 퇴사 후 제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으로 보시면 되고, 연기하여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상입니다. 말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연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퇴사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실업급여 수급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근무한 경우라면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해 이와 같이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4일까지 재직하면 정확히 1년이므로 1년 이상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는 150일을 받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까지 실업급여 신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계약없이 계약을 만료하려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1년 12월 14일 만료 퇴사라면 1년 미만 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
1년이상입니다.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연기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출산전휴휴가 기간중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해야 출산전후휴가 급여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요건충족해야합니다.
-회사 퇴사 후 제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실업급여만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계약없이 계약을 만료하려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1년 12월 14일 만료 퇴사라면 1년 미만 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
-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연기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 퇴사 후 제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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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딱 1년 근로하신것으로 보게 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신 듯 한데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굳이 연기하여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12.15.부터 2021.12.14.까지 근무한 경우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을 지속하게 된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국가지원이 있지만, 계약이 만료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이외에 회사와 관련된 지원금은 지원받지 못하지만, 영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15일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12월 14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신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