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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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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오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파업을 실시하기로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이 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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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4 대보험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동안 8일이상 한달 이상의 기간 근로 두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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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파업하면 파업기간임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시의 임금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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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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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 근무후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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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하루라도 출근을하셨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평상시와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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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당겨썼을때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당겨썼을 때 내년이 되지 않고 퇴사하게 된다면 당겨쓴 연차에 대해서 회사에 돈으로 되돌려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되나요? 아니면 차감되지 않는건가요??????질문자님이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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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으로는 노조가입이 가능한데 단협으로는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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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리휴가는 무급이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해석은 생리휴가가 무급화 됨에 따라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휴가사용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나, 무급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ㆍ연차휴가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팀-4078, 2007.11.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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