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 중 알바 가능한가요?

2021. 10. 27. 18:55

유급휴가 중이며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단기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필수인 사업장엔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 중이며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단기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필수인 사업장엔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1. 유급휴직,휴업,휴가중에는 그 회사에 재직중인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겸직입니다.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회사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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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가 중이며 급여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도저히 어려워 단기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 가입 필수인 사업장엔 불가하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휴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업장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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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은 제한되지 않지만 통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중이라도 소속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타 사업장에 취업을

      하시려는 경우라면 소속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승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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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직중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해선 안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0. 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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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10. 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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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2021. 10. 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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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3%공제를 하면서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겟습니다.

              2.아니면 기존회사에 겸직을 허가받아서

              타회사에 근로를 제공해야할 것이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입장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0.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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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 휴직 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급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겸직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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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불성실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1. 10.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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