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의 폭언폭행 어떻게해야 최고치로 엿을먹일수있을까요?
지난 3년간 끊임없는 폭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각이라도 하는날이면 폭언에 폭행까지이루어지곤하는데 진단서를 끊을정도로 이루어지진않고 발로 차거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곤 합니다.
정신과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정신과진료기록이 이 상사에게 더욱 큰 처벌을 쥐어줄수있다면 다녀오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처벌을할수있을까요.?
녹취록이 있진 않지만 주변 직장동료들도 이 상사가 저에게 욕을하거나 때리는모습을 본적도있습니다.
오늘아침도 지각했다고 발로 차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어야 합니다.
우선 노동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조사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징계, 인사발령, 부서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을 인정받은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평소에 녹취,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서 형사고소의 방법 등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형법상 폭행이나 모욕죄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폭행이 있었다면 노동법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고발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조사요청 한뒤, 2차적으로 노동청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3. 관련 카톡 및 녹취내용이 있다면 주장에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동료의 증언도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고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형사고소도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녹음하시고 폭행당하시는 것을 촬영하실 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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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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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위자가 사업주(배우자, 친인척 포함)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발로 차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8조 또는 형사상 폭행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폭행죄/모욕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형사고소/신고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