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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분께 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물론 당장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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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비지급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자와 퇴사 예정일자 및 재직기간중 연차 사용개수를 알아야지 질문자님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한 것 같은데 이경우 회사에게 법에 따라 시행하였는지 또는 법에 따라 시행을 하였다면 휴가사용일자에 질문자님이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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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대해 회사에서 바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리를안하고 질문자님의 출근하지 않는 일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쉽지는 않지만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지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고 퇴사일자를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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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가 받은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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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50,000의 통상임금의 50%는 875,000원 입니다. 여기서 2021년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의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75%이므로 총 3달동안 875,000 x 3 x 75%가 지급이되어 1,968,750원이 됩니다.따라서 4월에 656,250 5월에 656,250 6월에는 월 전부가 아니므로 일할계산하여 656,250 x 24 / 30 = 525,000합치면 1,837,500원 입니다. 저기 홈페이지의 85%가 아닌 7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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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근무일 계산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이신 경우 6월 20일쯤 퇴사를 하시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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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이 없고, 해고 이후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의무가 부과된특수수당이므로 해고라는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이를 복직되어 해고가 취소되고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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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2일에 첫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3월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해당 근로자분의 월급여 x 30 / 31로 계산하셔서 지급하십시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은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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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경우,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입니다. 임금의 지연지급은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언제 발생된 임금을 2달후 언제지급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지 2개월 지연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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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어느 사유로 퇴사하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의퇴사사유가 자진퇴사라면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채워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직장의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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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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