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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벌잡이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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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시간 외 수당 7일한 미승인 시 소멸에 관한 질의

1. 군인이 시간 외 수당(초과근무)를 신청했을 시 담당 부서의 장이 일주일 안에 승인을 하지 않으면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이 아예 사라집니다. 부득이한 훈련, 휴가의 걍우 일주일 전에 누르는게 많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서 사라지게 되면 차후 소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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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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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인 등의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미승인시 소멸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부대의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수당산정합니다.

    2.군인보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보수지급 요구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간외수당은 보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치겡 근거해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