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수당산정합니다.
2.군인보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한다)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 12. 26., 2016. 5. 29.>
② 군인은 이 법에 따른 보수 외에 금전이나 물품 등에 의한 어떠한 보수도 지급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조 제2항에 따라서 보수지급 요구도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시간외수당은 보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규치겡 근거해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